특허분쟁 증가세 지속…특허매복행위 사전 예방 주력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표준특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기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표준특허의 남용 등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에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표준특허가 남용될 경우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 및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준 선정과정에 특허 존재를 고의적으로 은닉해 자사의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해당 표준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소송을 제기해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행위(특허매복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모범기준은 표준화기구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을 지닌다.
적용대상은 표준화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자간 합의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주로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 등 거래조건 담합, 표준화 기구 참여 제한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표준의 이용가능성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유형을 사례와 함께 해설을 담았다.
더불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3대 기본원칙과 함께, 참여자 및 논의의 범위,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정책 관련 세부 운영방안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범운영기준을 통해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지식재산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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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