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정부입찰 나눠먹기…과징금 60억원 '철퇴'
[뉴스핌=최영수 기자] LIG넥스원, STX엔진 등 방산업체 4곳이 또 정부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 선정 입찰' 5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IG넥스원(과징금 24억7천만원), 삼성탈레스(26억8천만원), STX엔진(4억3천만원), 한화(4억1천만원) 등 대기업 4곳이다.
LIG넥스원과 STX엔진 양사는 전투/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 입찰 2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각각 1건씩 나누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해 최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3사는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4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사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하게 제재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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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