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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계열사 잇단 담합 적발 '곤혹'

기사입력 : 2012년01월30일 16:39

최종수정 : 2012년01월30일 19:40

[뉴스핌=최영수 기자]  창업이래 '정도(正道)경영'을 추구해 온 LG그룹이 최근 일부 계열사들의 담합등 불법행위가 드러남에도 일반적 교육외에 별다른 대내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재계안팎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근 사장단회의를 통해 담합 근절책을 강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비해 담합의 한 당사자인 LG측은 너무 '담담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삼성측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30일 LG그룹은 LG전자등 주요 계열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담합 적발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특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최근 수년간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등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18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에 앞서 LG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 등 10개사와 함께 약 6년간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6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가격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다. 특히 전자업계에서 삼성과 LG와 같이 시장 선도업체간 담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신속히 반응한 것도 정부의 소비자 물가안정책과 연결돼 있어서다.  그러나 LG측은 아직까지 조용하다.

LG 그룹 한 관계자는 담합 근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준비중이냐는 질문에 "각 계열사별로 책임 경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담합행위 역시 각 계열사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LG전자측은 사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담합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면서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오히려 과징금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들 마저 집단손해배상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공정위도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LG측의  기류는 기업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재계내  한 시각이다.

LG그룹은 지난해 삼성 SK등 여타 주요 그룹들이 정부의 상생경영 정책에 따라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사업(MRO)을 매각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때도  그룹의 해당 사업체 '서브 원'은 그대로 존속,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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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배군득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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