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비료제조사 담합 적발…과징금 828억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남해화학과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들이 6년간 비료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비료를 비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두 번 울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품가격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우림산업, 미광, 비왕산업, 세기, 조비, 제주비료, 케이지케미칼, 풍농, 협화 등 13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 1995년~2010년까지 6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담합에 참여한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이들은 99% 이상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함으로써 오랫동안 고착됐던 화학비료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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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