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사 신규 선정…"소비자·기업·정부 모두 혜택"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2개 기업에 대해서 18일 신규로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스스로 친(親)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을 지난해 9월 개선한 것이다.
CCM 인증은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CCM을 도입한 업체는 432개, 이 중 11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주)포스코건설, (주)신도리코, 유닉스전자(주), 현대가전업, (주)씨앤전자, (주)우성I&C, 한강씨엠, (주)이씨엠디, (주)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주), (주)벤우코리아, (주)올품 등 12개 업체다.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등 향후 2년간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CCM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올해는 특히 다단계·자동차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이 널리 보급·확산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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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