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남해화학은 16일 담합과징금 부과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화학비료입찰 담합행위 과징금 502억600만원(2010년말 자기자본대비 13.2%)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는 미수령 상태이며 상기금액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예상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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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