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 감찰위가 1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3시간 대기 후 소명 기회를 얻었다.
- 소명 후 절차적 보장을 받았다며 징계 불복 소송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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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혐의 알려줬다…절차적으로 많은 보장 받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소명 기회를 얻은 뒤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되는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대검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통보받은 바 없었다"며 감찰위에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된다"며 "연어 술파티만 봐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갖고 징계한다는 자체가 검찰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대검 민원실에서 3시간가량 대기하던 박 검사는 오후 5시경 대검 감찰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박 검사는 취재진에게 "대검 감찰부에서 들어와 달라고 하니 잘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후 소명을 마친 박 검사는 오후 6시 17분께 청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한 소명 외에 절차적으로 소명한 적이 없는데, 소명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최초로 혐의를 다 알려줬다"며 "혐의 내용은 대체로 언론에 있었던 내용인데, 술이 반입된 부분, 녹취록이 있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외부음식 취식 부분 정도였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