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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기업 조사기간 단축하겠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1월11일 10:15

"동의의결제 활용 신속한 피해구제…동반성장은 아직 미흡"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을 보다 단축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저녁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현장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사관이)조사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장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말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도입된 ‘동의의결제’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치중하겠다”면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성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의의결제’는 담합과 같이 중대한 법위반이 아닐 경우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고 타당할 경우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적극 추진한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에 대한 담합행위나 불법다단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로서 공정위의 위상을 지켜나가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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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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