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펀드예탁금·생보사 이율 등 수십조 규모 의혹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이 금융권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금소연은 29일 "금융권의 담합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약탈적인 행위"라며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간 담합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금소연이 제기하는 금융권의 담합 의혹은 ▲은행 펀드일시투자금 이자 ▲근저당권 설정비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카드사 수수료 등 4가지다.
금소연은 은행권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과 관련해 이미 6개월 전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도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의혹과 관련해 조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금소연이 제시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은 15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와 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17조이상) 등으로 최근 10년년 약 40~50조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권 담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방어막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경우 '펀드일시예탁금 이자 편취'에 대한 답변 공문조차도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면서 "금융사간 답합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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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