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대한생명 순 자진신고
- 대형사는 과징금 감면, 중소형사는 ‘불만’
[뉴스핌=송의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사 중에선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담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16개 생보사들에 대한 담합과징금 부과관련 전원회의를 열고 자진신고를 한 상위 3개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생보사 담합관련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한다.
뉴스핌 취재 결과 생보사 중 가장 먼저 공정위에 담합신고를 한 것은 교보생명이었고, 이 뒤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해서 자진신고(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제)를 한 순서대로 1순위 업체는 100%, 2순위와 3순위 업체는 각각 최대 50%와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공시이율 담합 가능성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각 보험사들이 상황에 맞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 생보사들의 자진신고로 할 말이 없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7월 16개 생보사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 4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5년 9개월간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대형사들의 배신에 대한 중소형 생보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어떤 생보사가 먼저 이를 신고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었다. 결국 교보생명이 가장 빨리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소형사와 외국계 생보사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에선 담합이 대형사들의 주도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사들이 이를 먼저 자진신고 하고 과징금을 면제받는데 대한 ‘도의상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전에도 자진신고를 했던 적이 있어 더 큰 원성을 사게 됐다.
공정위가 생보사들의 담합을 확정하면 회사별로 많게는 수 백 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담합규정에 강하게 반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현실상 대형사들이 공시이율을 정하고 이에 맞춰 나머지 생보사들이 이율을 결정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품판매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면제 받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사들이 나머지 생보사들의 뒤통수를 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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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