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논란..."정치권이 검사의 탈출구 되는 것은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총선 황운하 의원과 유사…황 의원, 당시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
법조계 "검사 신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 엄격하게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가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주된 사유는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검은 결과에 따라 이 대변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 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례이다. 앞서 황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2019년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도 지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변인은 황 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달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앞선 황 의원 때처럼 이 대변인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또는 2심이 끝나는 등 처분할 시점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위해선 이 대변인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 정지'가 풀려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대변인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검찰에 보낸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월급을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단을 못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단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변인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순 없다. 다만 정치권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탈출구가 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검사가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