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소비자연대, 계약자 모아 소송인단 꾸리기로
[뉴스핌=송의준 기자] 공시·예정이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생명보험사들에게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7일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보험가입자에 실질적인 손해를 준 생보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낮추기 위해 담합해 온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보사가 종신·연금·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 이자율을 합의해 결정하고 담합해 온 12개 생명보험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은 “그동안 담합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 구제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은 입증과 손해액 산출이 복잡하고 어려워 소송을 추진할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은 2001~2006년 16개 보험사의 종신·연금·교육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서를 갖고 있다면 소송적격이 된다”며 “입증사실이 명확하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기업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녹색시민권리센터 김재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소송 진행 실비를 포함해 1인당 3만원과 개별보험료에 따른 비용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11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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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