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호주 특허소송에서 호주 연방법원이 조기 공판을 요구하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소송 준비를 이유로 내년 8월 공판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의 주장이 수용돼 내년 3월 조기공판이 열리게 됐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에나벨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3G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내년 3월 공판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측은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해 소송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8월 이후에 공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법원은 조기 공판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애플은 특허권 분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지켜본 후 호주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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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