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제일2저축은행 부채는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BIS비율) 자기자본비율이 -7.89%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과의 연계여신 부실화(344억원) 등 추가 부실이 발견돼 이번에는 부실을 원인으로 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유동성 부족우려를 사유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을 선임된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11월중에 입찰 공고하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12월중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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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