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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축은행법 대폭 손질…'사금고화' 방지

기사입력 : 2011년10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11년10월21일 09:17

대주주 불법행위 감독 강화…'8·8클럽'도 전격 폐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화를 방지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만 검사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배력있는 SPC 대출 금지

정부는 또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8·8클럽'도 폐지했다.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8․8 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여신금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25% 이내)를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문제가 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사모단독펀드에 준하는 펀드로서 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도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을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해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셈이다.

◆후순위채 직접 판매 금지

정부는 또 저축은행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크게 개선했다. 특히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후순위채 광고나 판매시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연체율 등)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나 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면서 "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에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11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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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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