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 은행채권 중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 표시채에 지급 준비금이 부과된다. 은행채를 발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은행법 상 은행채 중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대해 지급 준비금을 부과하돼 외화표시채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2011.8월 시행)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을 감안해 제외됐다. 대고객 RP나 표지어음은 해외사례와 국회논의경과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은행채에 대해 지준율 2%로 지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의 자본적 성격과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제외가 가능하다.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자료 제출 요구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전 대상기관이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당좌거래약정 체결기관에 한정됐던 데 반해 시행령안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중 자산 규모가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또, 법 개정에 따라 한은이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응해야한다.
한은은 금융안정에 유의함에 있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열석발언자를 포함한 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은 직원의 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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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