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은행채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가 은행 전반의 조달비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다.
은행채에 지준이 부과될 경우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은행채 대신 정기예금을 통한 조달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강화방침은 은행채에서 예금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채질 해, 금리경쟁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벌써부터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로 특판예금 등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은행의 장사꾼 기질을 감안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지준부과, 예금경쟁력 올라갈까?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은행채 잔액은 178조 3857억원이다.
한국은행이 현재 예금종류에 따라 부여하는 0%, 2%, 7%의 지준율을 부과하면 은행채 발행시 시중은행들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최대 12조 4870억원에 이른다. 은행채 발행을 위한 비용이 이만큼 늘어나는 셈.
이에, 예금으로의 자금조달 유인이 더 늘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이유로 예대율을 더 옥죄어 오고 있는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자금시장의 한 관계자는 "지준부과로 인해 정기예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판 예금 등이 좀더 자금조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메리트든 예대율규제 때문이든 은행채보다 예금이 유리해야 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물론, 은행채와 예금금리 사이의 갭이 상당함을 감안하면 지준율 부과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기준 예금은행의 1~2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4.24%이며 7월말 AAA급 은행채 1~2년짜리 금리는 3.92%~4.11%다. 약 3%~8%의 지준이 부과되야 조달비용이 비슷해지는 셈. 사실상 조달 비용이 역전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의 자금부장은 "일단 지준부과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채권을 통한 조달 비용과 예금금리의 간극이 크다"며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게 훨씬 사기 때문에 지준부과로 예금을 통한 조달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비용부담, 결국 '소비자' 몫
일각에서는 은행채 부과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지적한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은행의 영업형태를 감안할 때 예금금리나 은행채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자금시장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워낙 민감한 만큼 다른 쪽에서 조달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금리나 은행채 금리 등에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면 예금금리를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예금금리 보다는 대출금리를 높여 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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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