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일제히 '난색'.. 한은 "엄살"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은법 개정안에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이하 지준부과)가 포함되자 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준부과는 세금과 같은 효과로 은행의 운용수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과도한 외채에 대한 우려로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한데다 지준까지 더해질 경우 은행권은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은 이런 은행들의 태도가 '엄살'이라고 꼬집는다. 유사시 일정비율로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이기도 하다.
◆ 은행들 ‘부글’, 지급준비제도는 뭐지?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은행권은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지준부과는 결국 조달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안정을 위해 유사시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한은은 그냥 칼자루를 잡고 싶은 것 뿐"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체 금고에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치되는 자금이 지급준비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채무종류별로 0%, 2%, 7%의 지급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정하면 예금은행은 예금액에서 이 법정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 이후에 그 나머지를 대출하거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급준비금만큼 한은에 통화량이 묶인다는 측면에서 긴축의 효과도 지닌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채 잔액은 178조 5257억원으로 2%의 지준이 부과될 경우 은행은 3조 5705억원의 자금을 한은에 적립해야 한다.
이에, 지급준비제도는 공개시장정책, 재할인정책 등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지급준비제도가 은행채까지도 도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 흡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더욱이 은행들은 과거 지준율 인상시 자금조달수단을 은행채로 갈아타기도 했는데 그 길이 막힌 만큼 지준율 조정의 정책기대 효과가 더 커질 듯하다.
◆ 통화정책 수단, 하나 더 추가?
통화정책의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가 실질적으로 지준율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운데 지준율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준의 부과는 가계대출의 부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긴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는 사실상 통화량 조절수단"이라며 "은행의 보유 유동성을 감소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과거경험을 보면 지준율 인상은 CD금리나 은행채 금리 상승을 이끈다"며 "결국 변동금리부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가 통화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채 지준 부과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준부과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금에 대한 지준율로 정책을 시행할 때 은행채로 도망갈 창구가 없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급준비제도가 긴축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국의 경우 통상 시중의 여유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시장에 여유자금이 있어 지준이 늘어도 통안채 등으로 통상 흡수해야하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지 실질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준율을 인상할 경우 통화승수만큼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겠지만 곧바로 자금의 긴축이라 부를 만큼 유효하다기 보다 중앙은행의 정책의도 전달 효과 측면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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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