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는 17일 헤지펀드 가이드 라인 발표
[뉴스핌=장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도입안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논의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업계 요구가 반영되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 손미지 연구원은 16일 "최종 확정된 안은 그 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투자자 자격은 업계 요구를 수용해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헤지펀드 투자자금 5억원 이상이면 전체 자산 최소 50억원 이상 수준의 HNW(고액자산가)로 제한된다며 진입장벽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싱글 헤지펀드 투자가 아닌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시에는 1억원 이상이면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논의되던 바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과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나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도입안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하 세칙과 감독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헤지펀드 운용 도입과 별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시일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펀드 오브 헤지펀드(FoHF)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은 현재 판매되는 수준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 대다수가 2~3개의 헤지펀드만을 편입해왔기 때문에 편입 펀드 수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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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