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7일 이뤄진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가이드라인인 '5억원 또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시장 질서와 부작용을 감안해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을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초안에서 5억~10억 정도를 제시했고 업계에선 1~2억원 수준을 요구했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중간 수준인 5억원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의 차입 한도도 순자산의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다.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행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의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 일임 운용 능력 등의 실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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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