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천 판사,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선고일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재판의 선고일이 결국 늦춰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측이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후 뉴욕 맨해튼지검도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다.
2일(현지시간)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선고일을 오는 9월 18일로 미뤘다. 변경 전 선고일인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될 오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었다.
전날 대법원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선고일을 연기해 줄 것을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고 맨해튼지검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다. 앞서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후 관련 회사 비용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3 mj72284@newspim.com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