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과)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삼부토건과 진행 중인 헌인마을 사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니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 중이며 곧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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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