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상장유예정지신청 첫 심사…“이주 결정 어려워”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결국 1조 3550억원 규모 신주 상장을 이번주내 못하게 됐다.
소액주주의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따라 신주 상장 유예를 결정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하나금융이 제기한 유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내주는 돼야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리결과, 박인섭 판사는 “하루 이틀새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지만 주말까지 일해도 내주는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가처분 신청을 한 시점은 지난달 25일로, 법원은 휴일을 제외할 때 단 하루 만에 재판부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재판부가 구성되는 일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때문에 이번 주내 판결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하나금융과 거래소만의 분쟁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 상장과 관련해 첫 번째로 제기된 소송이고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최초의 선례로 파장이 크다”고 했다.
이날 심리에서 고소인으로 나선 하나금융과 피고소인은 거래소측 대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나금융은 주로 거래소의 기계적인 결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고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에 피해를 줄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주발행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계적 판단만을 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남용될 가능성이 커져, 삼성 등 대기업도 일부 주주들이 약간의 주식만으로 무효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가 하락과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져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안정적 시장 거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전에 있었던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있었던 7건의 사례 모두 신주 상장 유예 결정을 한 점,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법원의 판결후 유예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의 해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소 대리인은 “년간 수백건의 신주상장 사례가 있지만 7개만 소송이 발생하는 데 모두 주주가 이해충돌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분쟁이 재기됐다는 사유만으로 예외 없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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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