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유예 조치를 내린데 대해 국내 대형로펌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거래소 자의대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그같은 전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시 조치가 최선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거래소의 신주상장 유예조치에 대해 김앤장과 태평양 등 주요 로퍼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번 거래소 조치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펌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같은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반드시 상장을 유예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거래소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신주 발행 할인폭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번 거래소의 상장유예 조치는 시장신뢰를 깨뜨린 행위였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 판단에 앞서 거래소 자의대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거래소가 완전한 재량을 갖고 법원에 앞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만일 법원에서 신주상장이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상장된 주식은 유령주식이 돼 시장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유예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4일 오전 소송이 제기돼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시장에 주식이 풀렸을 것"이라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주 상장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KTB자산운용은 일단 다른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갚으며 결제불이행 우려를 봉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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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