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금융투자회사들의 CMA·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등의 약관 가운데 11개 유형 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사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위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조항은 ▲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중도해지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꼽혔다.
또한 ▲ 고객 동의 없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바꿀 수 있도록한 조항 ▲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10월 기준 CMA 계좌는 1100만개에 계좌잔액은 42조원에 달하며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2010년 2분기 기준)는 172만개에 잔액은 83조원을 육박한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