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하는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민간인이 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새벽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을 비행했고, 지난해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라며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즉각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도 북한 주장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