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의장이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발의 의원 측은 "법령 위반을 재량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18일 영도구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찬훈 의장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불신임은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가 아니다"며 "과거 사안을 근거로 한 편의적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신임 사유 4건 모두 본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로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검토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정례회가 끝난 직후 '불신임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민 신뢰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원칙 문제"라며 "절차적 하자와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한 김기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최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직무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의장이 행사 대관 과정에서 집행기관 권한에 개입하고, 의원 발언을 일방적으로 수정·삭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의회 연수 무산, 구청장 허위 발언 대응 방기 등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의 반박은 지방자치법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의사 자유를 왜곡한 것"이라며 "불신임 결의는 정당한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영도구의회 내부에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서면서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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