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 1470대 환율에 쏠림 경계 메시지
서울 부동산 관련 "과열 어느정도 진정돼"
"주식은 일시조정 가능성…정책 지원 지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달러 유동성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전 중으로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나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락을 거듭하는 원/달러 상황에 대해서는 "원/달러가 (전날) 장중 1480원까지 갔지만 현재는 14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며 "9월 이후 환율 상승은 미 달러 강세와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일본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음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기대 심리를 지목했다. 이 차관은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 과잉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은 통화량뿐 아니라 수급, 국제 금융 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며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이 ETF를 통화량 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치가 일정해야 통화"라며 "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고 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차관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환 당국자로서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외환시장의 구조적 위험으로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방향성으로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환리스크를 좀 접어두고 계신다"며 "예상과 달리 방향이 바뀌면 경제 주체 전반이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 수익률 격차 등 환율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역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내외 금리차가 좁혀질 수 있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면 성장 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자본 수익률 환경도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5 수준에서 지난주 0.18 정도로 낮아졌다"며 "가격 급등세는 다소 둔화되며 과열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 부처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 안정을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민 수용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시장 상황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은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달려 있다"며 "시중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데 이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에 30조원 규모로 AI와 모빌리티 등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자본시장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