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난달 27일 공소장 '막판 손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일부 보완해 재판부에 넘기는 '막판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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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검사가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위해 기존 공소장을 수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이후 재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하고, 변경이 허가되면 검사가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피고인인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내용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변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범죄일람표를 일부 수정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한 차례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준수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김 여사의 혐의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이씨를 체포한 뒤, 22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28일에는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김 여사 결심공판에 앞서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조사 경과를 고려할 때 특검팀이 기존 공소장 문구만으로 새로운 진술 및 증거 등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보고, 결심을 앞둔 시점에 혐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경된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