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과도한 확대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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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전경 [사진=경총] |
고용노동부는 이날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경총은 우선 "정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관련해 "기존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심지어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지난 15년간 유지돼온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