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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입법취지는 원하청 동반성장…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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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정년연장, 세대간 연대할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노사 모두 반발 우려를 의식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자연적 자율교섭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한국 노사관계가 자율·연대형 구조로 넘어가는 첫 시험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11.20 jsh@newspim.com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입법 취지에 맞는 현장 매뉴얼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실질 단체교섭권을 통해 원하청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자치주의의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경영계는 사법화보다 자연교섭에 집중하고, 노동계 역시 제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등 제도의 근본 방향을 현장 매뉴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화력 붕괴 사고와 산업재해 현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재구성 등 변화 흐름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더욱 확대, 사고 예방 및 노동자 고용안정과 환경·산업안전 평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해체산업의 고위험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재난을 대할 때 공직자의 책임과 소통의 중요성을 새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시 최우선은 신속보다 '가장 안전한 조치'임을 현장에서 체득했다"고 전하며 "노사법치주의, 국영주의보단 노사 간 자율과 합의를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65세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청년 고용과 충돌할 수 있다"며 "세대 간 양보·연대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정부 단독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고, 정부는 옵저버(관찰자)"라며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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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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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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