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요건 강화하자 계열사 공사 몰아주기식 실적 부풀리기
건설 면허 없는 업체 포함· 선정 기준도 공사 역량 무관
오너가 계열사, 낙찰 받은 필지로 급성장…이후 계열사에 매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공택지 추첨에 다수의 계열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따내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우미건설이 공정위에게 483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미건설은 입찰 요건이 강화되자 인위적으로 계열사의 사업 실적을 꾸몄으며, 이들 중에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그룹 소속 11개 회사에 총 483억7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본부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총수 2세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실적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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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추첨 과정에서 다수 계열사를 투입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 실적 300가구 등으로 강화하자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던 12개 아파트 사업장에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끼워 넣어 총 4997억원의 공사 물량을 줬다. 계열사 중에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가 포함돼 있었으며, 선정 기준 역시 공사 역량과 무관하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우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그룹은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들을 통해 2개 필지를 낙찰받아 1290억원의 매출총이익을 거뒀다. 이 중에서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이승훈, 이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는 넘겨받은 880억원의 공사 물량으로 급성장했으며, 이후 회사 지분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다만 공정위는 오너가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그룹 본부가 지원 행위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적 역할이 우미건설이기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다만 동일인의 지시 관여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법인체만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