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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이탈' 광주 챔피언스시티, 반년 지연시 시행사 금융이자 최대 2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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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사업 포기에… 6030억 브리지론 이자 '눈덩이'
우미·신영 각각 3000억원대 채무 보증도 부담
미분양 급증에 건설사 '고심'…시행사 "자금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주광역시 최대 복합개발사업인 '챔피언스 시티'가 시공사들의 연이은 이탈로 표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업 시행사의 재무적 부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계약 지연으로 6030억원 규모의 고금리 브리지론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주관사인 신영과 우미건설이 각각 3000억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브리지론의 이자가 7~8%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만기가 되는 내년 4월까지 6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최대 24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고금리 이자 및 보증 리스크가 유동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자 시행사들은 연내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사 찾기에 나서는 한편, 본PF 전환과 분양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포스코·대우 '사업 포기'…본PF·분양 지연에 6030억원 브리지론 이자 '눈덩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챔피언스 시티 개발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대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총 431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사업이 진행되는 북구 임동 100-1번지 일대. [사진=네이버맵 캡처]2025.10.01 dosong@newspim.com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챔피언스 시티 복합개발사업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철수를 선언하며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본PF와 분양 역시 내년 상반기로 밀리면서 시행사들의 재무 부담이 우려된다. 브리지론은 본PF에 비해 높은 이율을 지니고 있어 이 같은 시공사들의 집단 이탈은 결국 시행사들에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챔피언스 시티 개발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대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총 431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래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포스코이앤씨가 갑작스레 시공권을 포기한 데 이어 대우건설도 지난달 25일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계획은 10월 중 PF 대출 약정 체결 및 착공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결국 내년 상반기로 본PF와 분양이 밀렸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지분을 승계할 것으로 점쳐졌던 대우건설의 철수 결정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공동 시공사에서 이탈하면서 대우건설 역시 시공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 지연은 결국 시행사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주)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PFV)'는 신영(32.6%)과 우미건설(32.5%)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870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달했다. 다만 최근 사업부지 내 현대백화점 부지 매각 잔금 2670억원을 수령해 원금 일부를 상환, 현재 잔액은 6030억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본PF 전환이 지연되면서 PFV가 조달한 603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상 7~8%의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론이 이어질 경우 결국 시행 주체인 신영과 우미건설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기 일자까지 본PF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이자 비용은 6개월간 총 약 211억원에서 241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 회사 지분율에 따른 이자는 신영(32.6%) 약 69억~79억원, 우미건설(32.5%) 약 68억~7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모집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시행사 측인 신영은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총 공사비 1조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대주단을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 투자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관들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망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사업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각각 수천억원대의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우미건설과 신영의 재무 리스크 가중 역시 문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은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PFV)에 3640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미건설 역시 동일한 PFV에 3250억원 한도의 PF 대출 보증을 서고 있다. 만약 사업이 좌초되거나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신영과 우미건설은 각각 3000억원이 넘는 우발부채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미분양 급증에 건설사 '고심'…시행사 "자금 문제없다"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연된 공사 일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이탈을 메울 건설사를 단기간 안에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1분기 1366가구로 약 50배 증가한 것이 시공사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 지연도 우려된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건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래의 분양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공사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은 맞지만 자금 문제는 없으며,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1군 건설사들과 접촉에 착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각각 A+, A0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미뤄 볼 때, 이와 동급의 신용등급 및 체급을 보유한 건설사 3~4곳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영 측은 "내년 4월까지 브리지론이 연장되어 있어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 일정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나, 내년 봄이 분양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챔피언스 시티 사업 전체의 일부인 현대백화점은 예정대로 10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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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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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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