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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절차단축-도심복합사업 사업성 제고…이상경 국토부 1차관 '9·7 TF' 첫회의 주재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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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절차 단축…보상 협조금 지급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절차를 단축하고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보상 협조금이 지급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공원녹지 의무가 줄어들며 통합심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에선 가로요건 기준을 확대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융자한도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팀장:이상경1차관)의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 공급 지구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 중이다. 또 공공택지 재구조화가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 2만2000가구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7000가구)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1만5000가구) 등의 공공택지 재구조화에 착수한 상태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다.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1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또 공공도심복합 1만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상경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며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여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 해나갈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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