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승인 없는 선로에 작업대 펼쳐 충돌"
10·11번선 운전취급체계 미비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
코레일에 3건의 안전대책 권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가 작업대의 인접선 침범과 통제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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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역 충돌사고 조사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
1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가 투입돼 작업 중 벌어졌다. 작업자들은 당초 승인된 9번 선로가 아닌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1.8m 펼쳐 절연장치(애자) 교체를 진행했고,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km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약 20m 앞에서 인접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항철위는 현장조사, 관계인 조사, 재연시험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구간 침범으로 지목했다.
10·11번 선로(경부선 상·하 1선)에 대해 작업과 열차운행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주요 기여요인으로 지적됐다. 작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회송 열차 운행 계획이 전달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한 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항철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규정했다. 코레일에 ▲전차선로·선로 내 작업 승인 구간 관리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및 경계 관리체계 보완 ▲열차운행 통제 및 정보공유 체계 개선 등 3건의 안전대책을 권고했다.
먼저 전차선로 및 선로 작업 시 구체적 작업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된 구간 외 작업을 금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역 10·11번 선로처럼 운전취급 상 통제공간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선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작업 중 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취급자·작업책임자 간 통신체계와 보고 절차를 전면 정비해 작업자가 실제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도 이어졌다. 항철위 관계자는 "관계자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사고가 확대됐다"며 "열차운행 통제 절차 개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항철위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