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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활용 적법' 자신감… 국토부, 규제지역 행정소송에 '승부수'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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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있지만 위법성은 글쎄…행정소송·장관고발에 국토부 안진다
김윤덕 "죄 있으면 벌 받겠다"에 패소시 국토부 수뇌부 줄사퇴 압박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통계 취사선택'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야권의 장관 고발과 함께 지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해당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낸 승부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간 관행상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패소 시 정책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유사시에는 규제지역 해제 및 정책 신뢰도 하락 등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정계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통계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조정은 물론 국토부 수뇌부가 대거 사임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통계 논란에 대해 행정소송 패소시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때 활용한 통계자료에 대한 위법성 지적에 "적법하게 통계를 활용했다"고 하면서도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부동산대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통계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선언으로 인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규제지역 조정은 반드시 추진돼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장관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못박아 발언했다는 점은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11일 이뤄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10·15 부동산대책을 남발했다"며 행정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도봉·강북·금천·중랑 서울 4개구와 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수원팔달 경기 4개 시·구는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1심 결과 직후 즉각 해제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6~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는 점은 대책 발표 초기부터 설명된 부분이며 이후 한국부동산의 집값을 비롯한 9월 통계를 대책 발표 전 입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행 법령에서 공포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위법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국토부가 규제지정에 유리하도록 통계를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위법 사항이 아닌데다 국토부가 추석 이전부터 규제지역 지정을 준비했던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을 겨냥해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윤덕 장관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통계 조작 질책에 대해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이상경 1차관 갭투자 논란 이후 10·15대책 통계 논란이 잇따라 일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자 법원의 판단으로 이를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행정소송 패소시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만큼 만약 패소시 장관 및 주택정책 실무책임자 등 국토부 지휘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갈 수 있는만큼 규제지역 지정 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엇갈린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만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 한 규제지역 지정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그 사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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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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