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5일까지 농·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 평택해경이 농·수산물 특별단속 추진한다[사진=평택해경] |
이번 단속은 관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경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김장 재료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침해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대기(다진양념)로 위장 반입하는 행위,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천일염과 젓갈류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사범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와 원산지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