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이 27일로 나와 있는 것 같다.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전날 수사 기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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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늘어난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수사 기한 연장은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만료 3일 전까지 (요청)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한 것"이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인 27일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주 중 '외환 의혹'도 처리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