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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국힘 '막판 몰아치기'…정당해산 근거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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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본회의 개의 통보 직후 의총 장소 변경에 주목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사 없고, 본회의장서 '나오라'는 지시로 해석
법조계 "추 의원 구속, 위헌정당해산심판 기폭제 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관련 공범 수사를 이어가는 등 막판 몰아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이 추 의원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비슷한 의혹을 받는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장도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표결 참여·불참 관련 어떠한 언급·지시가 없었으며,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도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결과적으로 추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의가 통보된 직후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은 추 의원이 사실상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아울러 특검은 추 의원의 이같은 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과 소통 이후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언급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계엄 해제 표결이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공범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가 가능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선 추 의원의 공범 가능성은 있지만 소명의 정도가 약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의원의 구속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는 관련 내용이 오가다가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지지자를 고려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선 이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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