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4명·부사관 3명, 최대 3년 앞당겨 진급
"헌법 가치 지킨 군인 예우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가 인정된 장교 및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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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가 진입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특진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으로, △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 △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발 절차는 지난 29일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적 검증 및 신원조사가 진행됐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반영해 국방부 장관이 최종 승인했으며,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이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공적뿐 아니라 포상 훈격, 근무평정, 경력 등 정규 진급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하겠다"며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