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보연 국정감사
특정 법무법인이 국보연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 진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 46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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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해당 법무법인은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 480만원을 받았다. 법률자문도 맡고 있었다.
앞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대리인 계약 시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보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국보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다만 2022년 참여한 한 기업과 직원 파견 중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해 수주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보연은 2021년 6월에 설립된 A사에 이듬해 12월 연구원을 파견했고, 해당 기업과 총 6건(약 4억 84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설립 6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1억 40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했으며, 연구원 파견 이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흔들릴 문제"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