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이종섭·유재은 심사 종료 후 구치소 대기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명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관련,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자 수색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해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는다.
또 특검은 당시 수해복구 관련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음에도, 임 전 사단이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작업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재욱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낮 12시 30분경 종료했다.
정 부장판사는 오후 1시부터 같은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2시 10분경 마쳤다. 뒤이어 오후 2시 20분부터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유 전 법무관리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