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00만원서 소폭 늘어...법무법인엔 220만원 별도 지급 명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에게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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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3년 6월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권 변호사 징계 수위가 1년 정직으로 정해지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다소 늘었다.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사건을 다뤘던 그때의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법정이나,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하는 선고"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부터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승패를 떠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본다'는 법으로 보장된 기회를 상실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 유족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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