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성배 추가기소 검토"
오는 10월28일 2차 공판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3일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첫 정식 재판이다.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한쪽 가슴에 '수용번호 1878'가 기재된 명찰을 달고 있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지난 2022년 4월 7일 샤넬백 1개와 천수삼농축차를 제공하고, 그해 7월 5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특검 "전 씨, 국가정책 개입 창구 역할…추가기소 검토"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는 전 씨를 "'윤핵관' 친분을 내세워 국가정책에 개입하는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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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핌 DB] |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과거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와 접촉해 통일교 지원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샤넬백·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에게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0~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씨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배우자인 A 씨의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하며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희림의 세무조사 및 서울시의 고발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총 4530만원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공천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추가기소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이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만료 전 기소 여부 등이 확정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 박창욱 1억 수수에 대해 "받은 것은 인정, 법리적으로 무죄"
전 씨 측은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통일교로부터 받고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의견 진술을 통해 "윤영호로부터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농축차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고, (같은 해) 7월 5일 샤넬 가방과 농축차, 29일 그라프 목걸이 제공 받은 사실"이라며 "그 무렵 유경옥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2022년 4월 7일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1억원 수수 혐의는 "박창욱과 (브로커 역할을 한)김모 씨를 만나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