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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통로' 건진법사 재판 시작...法 "격주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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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받은 혐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법원은 격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법원은 격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구속 수감 중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며 격주 단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전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계획을 오는 25일까지 미리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위 혐의들을 종합하면 전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총 4억1500만원에 달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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