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조 검토·작업계획 없이 무리한 백런칭...전도 방지장치도 조기 철거"
원청·발주처 감독도 관리 소홀..."10명 사상 참사, 명백한 인재"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추가 수사...책임 공방 이어질 듯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교량 거더 붕괴 사고와 관련,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탓에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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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헌산업 대표와 법인, 현대엔지니어링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 9명과 회사 2곳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백런칭 작업 중 발생했다. 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인 런처 지지대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편심하중이 발생, 결국 런처가 전도되며 거더가 붕괴한 것이다. 현장은 종·횡 방향 경사, 곡선 배치 거더, 비직각 교각 등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이었음에도 관계자들이 별도의 구조 검토나 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청업체는 전도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채 작업을 진행했고 원청과 발주청은 이런 사실을 묵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 승인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런처 무게만 약 400t, 후방이 전방보다 19t가량 무거운 특성을 고려하면 전도 위험이 컸다"며 "그럼에도 '기존 방식대로 문제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안전 수칙을 무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원청·하청뿐 아니라 발주처 감독관까지 책임을 물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사고 직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안전수칙 무시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결론짓고 관계자 다수를 입건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안전 관리와 발주·원청·하청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