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 총무비서관 → 부속실장 이동에 "꼼수" 비판
고위공직자 학력 등 공개하는 '김현지 방지법' 예고
與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 아냐" 응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박서영 기자 = '김현지'라는 세 글자가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부터 시작된 논란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인사발령으로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시에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정쟁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든 대통령실을 향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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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choipix16@newspim.com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럴수록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로 해석되는 최근 대통령실 인사발령을 저격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인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 출석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그렇지 않다. 국회 관례에 따라 30년 넘게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부담을 느낀 여권에서 김 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의미에서 김 부속실장을 "V0"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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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자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며 "민주당은 떳떳하면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이 바뀌어도 이전에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으니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물고 늘어지는 야권의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이동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실이 국정감사 때문에 보직을 이동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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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30 photo@newspim.com |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부속실장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다"며 "오로지 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실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김현지가 누군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속실장이 정국을 휩쓸면서 야당에서는 '김현지 방지법' 발의까지 예고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30일 재산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들의 학력과 경력, 전과 등 신상도 함께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그러나 재산공개 대상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까지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신상은 당연히 공개돼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개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라면, 그것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또는 제1부속실장 정도 되는 자라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