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권성동 회유 가능성…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30일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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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30일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측은 "현재 공범인 권성동, 한학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아 현시점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측과 권성동의 회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부응해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덧붙였다.
특검 측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범죄를 주도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교의 회유로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 교단에서 출교조치를 당함에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배신자로 낙인찍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염두에 둔단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또 "권성동에 대한 1억원의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다이어리나 돈다발 사진, 문자 메시지 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씨는 "지난 10개월 동안 일관된 내용들을 증거에 입각해서 진술했다"며 "진실을 밝힌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조사에 임했다. 그 과정에서 종교공동체에서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출교 조치, 배신자 프레임을 당하며 개인 일탈로 치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제가 (통일교 측에) 회유당할 수 있고 겁박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달 20일 증인 4명에 대해 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