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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5년간 23만건 적발…과태료 부과에도 징수율 70%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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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도로 파손·사고 위험 키우는 과적, 강력한 관리·감독 시급"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이르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 건,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 원에 이른다.

손명수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해마다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20년 4만 4002 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 건 ▲2022년 4만 653 건 ▲2023 년 3만 9609건 ▲ 2024년 3만 8447 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7월까지 2만 2473건을 적발해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 원 (징수율 66.7%) ▲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 ▲2022년 225억 원 (징수율 75.5%) ▲2023년 209억 원 (징수율 76.8%) ▲2024년 206억 원(징수율 76.3%)이다.

올해도 7월까지 112억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72.6% 에 그쳐 , 과태료 부과액 10건 중 3건가량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마다 과적 적발 건수가 3만~4만 건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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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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