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콜택시 지역별 회원가입·승인 절차 불편 해소
내년부터 서비스 지역 단계적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지역마다 일일이 회원가입을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충북권을 시작으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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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세종·충북)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과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매번 회원가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마다 유선 번호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지난해 말 구축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세종·충북 전체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 가입 센터에 통합회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및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중증 보행장애인 4만8000여 명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에는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번호나 누리집·휴대폰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해 지도 기반으로 출·목적지와 이용일시를 선택하면 즉시 배차가 진행된다. 모든 차량에는 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이용요금·결제방식·운행지역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따른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즉각 개선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